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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으로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데, 재산 없이 현금 1,000만 원만 보유한 상태에서 대출 100%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,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이유는 주택 구매로 인해 **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 환산액)**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



1.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 환산액 - 부채 공제
📌 2024년 기준, 교육급여 지원 한부모가정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50% 이하 (2인 가구 기준 약 179만 원)
📌 재산 환산 방식
- 정부는 주택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을 재산으로 평가하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, 집값이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큼.
- 재산의 일부는 공제되지만,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

2. 대출 100%로 집을 사면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
✅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 가격이 재산으로 계산됨
-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만, 부채 전액을 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공제
- 즉, 집을 사면 그 가치가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
✅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한부모 지원 중단 가능
-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정부가 정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
-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✅ 지역별 재산 기준 차이 있음
-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에 따라 재산 공제 기준이 다름
- 주거용 재산 공제 금액(예시)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-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반영



3.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
📌 ① 본인의 소득인정액 재계산 필요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가능
-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주택 구매 후 지원 유지 가능성 확인
📌 ② 주택담보대출이 부채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
- 일부 공제되긴 하지만, 전액 제외되는 것은 아님
- 주택 가격이 높다면, 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증가 가능성이 높음
📌 ③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더 불리할 수 있음
- 주택이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용일 경우, 더 높은 재산 가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



4. 한부모가정 지원을 유지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?
✔ ①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여 재산 평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
✔ ② 부채(대출)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복지 담당자와 상담
✔ ③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, 기초생활수급자 전환 가능성 확인
✔ ④ 주택 구매 후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경우, 복지 서비스 중단 여부 사전 문의
📌 결론: 집을 사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!
- 대출을 받아도 주택 가격이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소득인정액 증가 가능성이 높음
-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한부모가정 지원(교육급여 포함)이 중단될 수 있음
- 반드시 구매 전 복지 담당자(주민센터)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!
✅ 추천 행동:
1️⃣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
2️⃣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택 구매 후 지원 유지 가능성 문의
3️⃣ 대출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반영될 방법이 있는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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